감정평가사란?

감정평가사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으로 부동산,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, 건물, 기계기구, 항공기, 선박,유가 증권,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감정, 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을 말합니다.

감정평가사 수행직무

  •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/평가
  • 기업체에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
  • 금융기관, 보험회사,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
  •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

감정평가사 업무

공시지가 ·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· 평가
표준주택 · 표준주택가격의 조사 · 평가
보상 · 공공용지의 매수, 수용 등 각종 공공사업과 관련된 보상감정평가
조세 · 국세,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
·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
조성용지 분양 ·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주거용지, 공업용지, 관광용지 등의
  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
· 토지구획정리, 경지정리지구 등의 환지청산 또는 체비지매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
관리처분 · 재개발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수립에 필요한 가격 및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
자산관리 · 금융기관, 정부투자 또는 출자기관 기타 공공단체의 자산매입 · 매각, 담보, 관리를 위한 감정평가
·「사립학교법」,「사회복지사업법」등의 법률에 의한 자산매입 · 매각 등을 위한 감정평가
경매 및 소송 · 법원에 계류중인 경매, 민 · 형사 및 행정소송 등을 위한 재산의 감정평가
담보 · 금융기관, 보험회사, 신탁회사, 농 · 수협, 시설대여(리스)회사, 창업투자회사 등의 담보물 감정평가
· 기업체의 대리점 개설 및 관리를 위한 담보물의 감정평가
일반거래 · 법인설립, 합병에 따른 자산감정평가
· 각종 인 · 허가, 이민수속 등들 위한 재산감정평가
· 기타 일반거래 및 재산관리를 위한 부동산 및 공장 등의 감정평가
부동산컨설팅 · 재개발, 재건축 등 공공사업의 채산성 분석과 권리변환 및 권리조정에 관한 조사
· 보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
· 부동산의 최유효이용 방안에 관한 조사
· 부동산 의사결정에 관한 조사
· 부동산 입지선정에 관한 조사
· 부동산 투자분석, 개발사업 등의 타당성에 관한 조사
· 지가수준에 관한 조사
· 자산의 운용, 관리에 관한 조사
· 부동산의 가격 또는 임료산정에 관한 조사

감정평가사 진로 및 전망

  • 감정평가 시장은 IMF 이전에 약 2000억원 정도의 규모였으나, IMF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정부의 공공사업 축소로 시장의 규모가 축소, 하지만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아래에서 부동산컨설팅 및 특허권, 영업권 등의 특수감정평가, M&A와 관련하여 기업가치평가 및 기업실사, 부동산채권 등의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, 이들 시장의 개척은 감정평가업의 전망을 밝게 하며, 감정평가 업무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됩니다.
  • 자격증 취득 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,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,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부서, 부동산 컨설팅 쪽으로 진출할 수 있고, 한국자산관리공사, 한국토지주택공사, 보험회사, 은행 등에 공채 또는 특채 형태로 취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
관련부처 및 시행처

  • 자격증명 : 감정평가사
  • 관련부처 : 국토교통부
  • 시행기관 : 한국산업인력공단

응시자격
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
감정평가사 결격사유자
  • 1.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• 2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
   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• 3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• 4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• 5.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• 6.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※ 결격사유 기준일은 해당 년도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

시험일정(2025년)

구분 원서접수
시험장소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
제1차 시험 2.10(월) 09:00 ~
2.14(금) 18:00
원서접수 시
수험자 직접선택
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 4.5(토) 5.8(목)
제2차 시험 5.26(월) 09:00 ~
5.30(금) 18:00
서울, 부산 7.12(토) 10.22(수)

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(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)

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
제1차 시험
  • 「민법」총칙, 물권에 관한 규정
  • ② 경제학원론
  • ③ 부동산학원론
  • ④ 감정평가 관계 법규
    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「건축법」,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중 지적에 관한 규정, 「국유재산법」,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,「부동산등기법」,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,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및「동산․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」)
  • ⑤ 회계학
  • ⑥ 영어(영어시험성적 제출로 대체)
객관식 5지
택일형
제2차 시험
  • ① 감정평가실무
  • ② 감정평가이론
  • ③ 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
    (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,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,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)
주관식 논술형
(기입형 병행가능)

시험시간

시험구분 교시 시험과목 입실완료 시험시간 문항수
제1차
시험
1교시
  • ① 민법(총칙, 물권)
  • ② 경제학원론
  • ③ 부동산학원론
09:00 09:30 ~ 11:30(120분) 과목별
40문항
2교시
  • ④ 감정평가 관계 법규
  • ⑤ 회계학
11:50 12:00 ~ 13:20(80분)
제2차
시험
1교시 ① 감정평가실무 09:00 09:30 ~ 11:10(100분) 과목별
4문항
(필요 시 증감가능)
( 점 심 시 간 )
2교시 ② 감정평가이론 12:10 12:30 ~ 14:10(100분)
3교시 ③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14:30 14:40 ~ 16:20(100분)
  •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․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․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
  •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만 적용하여 출제

합격기준

구분 합격결정기준
1차 시험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함
2차 시험
  •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,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  • 다만,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,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(이하 버림) 계산

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

법정기관 면제대상업무 면제대상기관
1. 감정평가법인
2. 감정평가사사무소
3. 감정평가협회
· 감정평가에 관한 조사, 연구 등 보조업무
  (단순노무 등은 제외)
· 감정평가법인
· 감정평가사사무소
· 한국감정평가협회
4. 감정평가업무를 지도·감독하는 기관 · 토지수용 및 용지보상
·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
  제도 운영 및 지도 · 감독
· 택지소유상한제 및 개발부담금제 운영
· 국토교통부: 토지정책관실(구 토지국)
· 중앙토지수용위원회
· 지방국토관리청: 보상과
· 국토관리사무소: 운영지원과
  (구 국토관리사무소 관리과)
· 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· 감사원: 좌 업무 감사부서
5.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·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업무를 지도·감독하는 기관 ·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
  결정 · 공시업무
· 시 · 도: 좌 업무 담당부서
· 시 · 군 · 구 : 좌 업무 담당부서
·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· 감사원: 좌 업무 감사부서
6.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·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 · 기획재정부: 국유재산정책과, 국유재산
  조정과(구 국유재산과)
7. 과세시가 표준액을 조사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도·감독하는 기관는 업무 · 과세시가 표준액의 조사 · 결정 · 안전행정부: 지방세정책과,지방세운영과
  (구 도세과, 구 시군세과)
· 시 · 도: 좌 업무 담당부서
· 시 · 군 · 구: 좌 업무 담당부서
· 기준시가의 조사 · 결정 · 국세청 및 소속기관: 재산세 관련과
· 위 업무에 대한 지도 · 감독 · 감사원: 좌 업무 감사부서
8.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
비준표 작성기관
· 토지가격 및 주택가격 비준표 작성 업무 ·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 비준표 작성기관 :
  담당부서

※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일은 제2차 시험일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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