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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작성일 : 17-12-19 18:10
 
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(태양광)직종 직무분야 변경 사항(17.12.15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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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_태양광_직종_직무분야_변경_사항_17.12.15개정_.hwp (32.0K) [22] DATE : 2017-12-19 18:12:36

 

안녕하세요.

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(태양광) 직종 직무분야 변경사항 안내입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.

<출처 :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>

 

 

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

 직무분야 변경사항

 

 

법령개정

 2017.12.15. 고용노동부령 제202(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)

 

직무분야 변경사항

  중직무분야 및 유사직무분야 변경

 - 관련 조항 :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10조의 2(응시자격), 별표 112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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